탄소배출 위반차 과징금 인상

2016-07-19 11:08:31 게재

최고 5배까지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어기는 자동차 제작업체에 매기는 과징금이 최고 5배 인상된다.

환경부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은 현행 1만원에서 내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은 지난해 140g/㎞에서 올해 127g/㎞, 2020년 97g/㎞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한 예로 자동차 제작사 A가 올해 차량 5만대를 판매했다고 치자. 이 차량들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9g/km인 경우 배출 기준(127g/km)을 2g/km 초과하게 된다. 이럴 경우 A사가 내년에 내야할 과징금은 10억원(2g/km × 1만원(g/km)× 5만대)이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하여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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