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 범위 밖 침입, 경비업체 배상책임 없어

2016-08-08 10:50:06 게재
무인경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절도까지 경비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03민사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전기기기 제조·판매업체 H사가 무인경비 서비스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4년 1월 2명의 절도범들은 H사 건물 뒤쪽 벽면을 뚫고 들어와 7988kg 상당의 동선과 동판을 훔쳐갔다. 당시 이 벽은 열선감지기의 감지 범위 밖이었다. H사는 경비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A사에게 1억여원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무인경비 서비스의 경우 "침입 감지 신호가 수신될 경우 경비직원이 출동하고 필요한 경우 가입자 및 경찰에 연락해 침입자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줘 도난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경비 대상물에 대한 모든 절도 범죄를 예방·방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경우 "열선감지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현장 출동이 늦은 것 때문이 아니라 설치된 감지기의 감지범위를 벗어난 벽을 뚫은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또 "출입문이나 창문이 아닌 벽면을 뚫고 침입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상황"이라며 "A사에게 이런 침입경로까지 대비하고 현장에 출동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동화 기자 eas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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