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해야"

2016-08-25 10:32:18 게재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토론회서 제기

최근 사회적경제 규모가 증가하면서 일자리와 주거 보육 돌봄 등 공동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대화' 토론회 발제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발전은 단순히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사회적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앙부처들의 개별적 정책운용은 중복과 불필요한 경쟁을 낳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적 정책 운영을 원하고 있으나 법적 기반이 없다"며 "법적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대부분의 법인격이 완비됐으나 사회적기업을 위한 법인격이 마련되지 않아 양적 질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센터장은 "주식회사처럼 쉽게 설립되면서 이윤배분과 자산처분을 법적으로 규제받는 회사형태가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법인격의 신설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의 신뢰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투자와 윤리적 소비자의 활동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위기 이후 빈곤문제가 심각해지고 일자리 문제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복지정책과 고용정책 등이 국내에서 실시됐다. 하지만 기존의 복지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정부 사업에 따라 수동적으로 일하는 것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늘어난 사회적 수요와 정책적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혁신적 경영문화를 가지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관과 기업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요구돼왔다. 정부도 이에 맞게 사회적경제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 판매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혜원 교원대학교 교수는 "사회적경제가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기능하고 장기적으로 자생적이며 건강한 사회적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인정으로서 기본법 수준으로 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법 재·개정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상임대표는 지정토론에서 "사회적경제당사자협의체가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훈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장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와 함께 협동조합기본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영 국회의원은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성과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귀감이 된다"고 평가한 뒤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 등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개정이 돼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주도의 사회적경제 패러다임을 시민중심으로 변화시킨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성과와 사례를 공유했다.

서울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가 지난 3년 7개월 동안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회적경제기업 매출·고용규모는 2배 안팎으로 커졌다.

서울의 사회적경제기업은 2012년 말 819개에서 지난달 3318개로 4.1배 증가했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2012년 16개였던 협동조합이 지난달 2541개로 급증하면서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서울의 사회적경제기업 매출액은 2012년 6870억에서 지난해 1조4600억원 규모로 2.1배 증가했다. 고용 규모는 같은 기간 9300명에서 1만7400명으로 1.8배 늘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사회적경제기업간 협력과 혁신적인 사업추진이 지속적이 성장기반이 되고 있다"며 "서울식 실험을 계속 진화시킴과 동시에 국내 도시, 아시아 주요 도시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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