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하수도 악취관리 강화한다
2016-09-06 10:59:22 게재
정화조 저감시설 의무설치
1천인→2백인용으로 확대
환경부는 도시 하수도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공포 후 즉시 시행)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통상 3~5층 건물 규모)를 설치하는 자도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도 2년 이내에 악취저감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하수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각 건물의 정화조에서 생성된 악취물질(황화수소 등)이 하수도로 배출될 때 공기 중으로 확산되어 거리를 걷는 일반 통행자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동안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랑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하수도 악취를 지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하수도 악취 민원은 2010년 6000건에서 2014년 1만1000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 추락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도색하도록 했다. 나아가 뚜껑 상부에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도 새기도록 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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