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확인없이 변호사 소개 '앱' 고발

2016-10-04 11:17:29 게재

"일체의 대가 받은 적 없다" … 검찰, 온라인 법률서비스업체 불기소하기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온라인 홈페이지로 의뢰인과 변호사를 이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온 스타트업 대표들이 고발을 당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지난 9월 초 변호사 소개 사이트 4곳의 대표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지난 9월 초 변호사 소개 사이트 4곳의 대표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변호사법 제34조는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9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이 의뢰인과 변호사를 이어준 대가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변호사들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결국 중개사이트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수한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대표들은 사이트 이용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30일 경찰 조사를 받은 A업체 대표는 "우리는 변호사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를 포함해 10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이번 고발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고발당한 또 다른 업체 대표는 "우리도 사이트 이용료를 받지 않았다"며 "변협이 우리 서비스를 면밀하게 들여다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관에 솔루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것을 근거로 변협이 고발을 한 것 같은데, 설령 우리가 사용료를 받았더라도 과거 선례와 변호사법 해석상 이는 중개수수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뢰인과 변호사를 이어주는 이런 법률서비스들은 2000년대 초반 처음 등장했다. 당시에도 이런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변호사들의 고발이 있었다. 대부분 업체들은 오랫동안 소송에 시달리다 문을 닫았다. 변호사 승소율과 전문성지수, 인맥지수 등을 공개하며 업계에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로마켓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2013년 검찰이 불법알선 혐의로 고발당한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어느정도 서비스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그동안 업계에 지배적이었다.

당시 검찰은 "온라인 법률 서비스 업체인 로시컴은 사건 당사자가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고 상담을 신청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겨주는 불법알선 행위로 볼 수 없고, 시스템 운영비 이상의 돈을 받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 바람을 타고 이후 등장한 업체들은 △특정 당사자와 변호사 간 중개에 개입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에 고발당한 업체들도 마찬가지였다.

한 변호사는 "부작용이 발생할 염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되 이제는 문을 열어야 할 때가 됐다"며 "법조계에 만연한 정보비대칭을 해소한다면 법조브로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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