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늑장대응, 불법업체 빠져나갈 빌미"

2016-10-18 15:29:21 게재

정헌율 익산시장, 국감장서 분통 터뜨린 이유

지난 6월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1.5mg/L)를 최대 628배나 초과한 지정폐기물 '광재' 17만톤을 불법 처리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11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안산 등에 소재한 이들 업체는 2011년부터 납축전지를 폐기할 때 나오는 불순물을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속여 전국 8곳의 매립장에 채움재 등으로 속여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맹독성 비소가 포함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 전북 익산·군산, 경북 경주·구미·포항, 울산 등의 일반매립장에 불법으로 매립된 것이다.
특히 익산 낭산의 폐석산의 채움재로 사용한 폐기물이 국감장에서 집중 거론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석산 개발 후 남은 9만여㎡에 3만8000톤 정도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돼 기준치의 17배가 넘는 침출수가 흘러나와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시가 석산과 인근 마을에 대한 긴급조치에 나섰으나 원상복구에는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익산시는 지정폐기물의 배출-운반 관리 책임이 환경부에 있는만큼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열린 환경부 국감에 자진해서 출석한 정헌율 익산시장은 "자칫하면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불법업체에게 빠져나갈 빌미를 줄 수있다"고 주장했다.
- 정화비용을 환경부가 책임지라는 것인가.
"불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채권보전에 나서라는 것이다.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 8개 매립장에 불법폐기물이 묻혔다. 수천억원의 정화비용이 들어가는데 1차 원인자인 배출업체의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 아니냐. 그 권한이 환경부에 있다. 환경부한테 무작정 돈 달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 늑장대응으로 불법 업체가 자산 빼돌리고 숨기면 결국은 정부든 자치단체든 세금으로 감당해야 한다. 그걸 막자는 것이다"
- 자치단체가 좀 더 철저하게 매립장 관리 했으면 막을 수있지 않았나.
"책임을 피하자는 것이 아니다. 폐기물 배출부터 운반, 최종처리까지 '올바로 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해 이뤄진다. 불법업체들이 허위 자료로 신고하고 운반해서 묻은 것이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최종 매립지에 불법 시험성적서를 들이밀어 매립했다. 굳이 책임을 따진다면 배출-운반의 관리책임은 정부에, 최종 매립지 관리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 정부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사안이 아니다"
- 자치단체가 석산업체와 유착돼 불법이 이뤄진다는 의구심이 있다.
"가슴아픈 일이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한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다. 익산시부터 유착을 의심하는 주장과 요구를 모아서 시민감사관제 등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 불법매립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상태는 어떤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우선 침출수 유출의 영향권에 있는 주변 6개마을 주민 255명에 대한 비소잔류 검사 등에선 직접적 피해사례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익산 이명환 기자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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