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익산시, 폐석산 불법매립 공동대응
2016-11-11 10:28:35 게재
시 의장은 국회서 예산 확보
전북 익산시와 환경부가 익산시 폐석산 불법매립과 관련된 업체에 조치명령 절차를 시작했다. 불법 매립사실 적발 넉달 만이다.<내일문 10월19일 보도>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10일 익산시 낭산면 석산복구지에 지정폐기물을 섞어 매립한 'ㅎ'사에 대해 조치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한 사전통지를 진행했다. 새만금지방환경청 등은 또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속여 배출한 5개 업체에 사전 통보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 6월 폐배터리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불순물을 일반폐기물로 속여 전국 8곳의 매립장에 처리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 'ㅎ'사는 익산 낭산면 폐석산의 매립장에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해당 석산의 원상복구와 처리비용으로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비용부담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익산시 관계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확보와 업체와의 쟁송 등 거쳐야 할 관문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공동대응으로 실마리를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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