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안보리 제재에 대한 이해부족 드러내"

2016-12-05 11:05:19 게재

외교부 "북한 유엔회원국 자격박탈 주장 반영"

"제명되면 북한에 제재 의무 부여 불가" 지적

외교부가 핵실험에 대한 징벌적 조치의 하나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박탈을 거론해 왔으나 이는 오히려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실행'(practice)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안보리 결의 2321'라는 글에서 "만약 북한이 유엔으로부터 제명된다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직접적으로 북한에 의무를 부여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쉽게 말해 안보리 결의로 북한에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결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다른 회원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방식, 즉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북한을 제재할 수 있을 뿐"이라면서며 "이는 제재의 효과 또는 정당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제재하는 경우 (유엔 비회원국인) 제재의 대상이 되는 국가가 느끼는 압박감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유엔이 자신과 무관한 비회원국, 다시 말해 유엔헌장상 의무를 지킬 법적 이유가 없는 국가를 제재한다는 정당성 문제도 제기된다"면서 "결국 제재의 대상이 되는 국가를 유엔 회원국으로 남겨 두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밝혔다.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는 처음 거론했다. 윤 장관은 연설을 통해 "북한이 평화 애호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도 윤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측의 제기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박탈 여부가 처음 공론화됐고 이번 안보리 결의 2321호에도 이런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은 '유엔 회원국의 권리 또는 특권' 문제(유엔헌장 제5조)와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유엔헌장 제6조)는 서로 관련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헌장에서도 다른 조항에 규정돼 있다면서 이번 결의 2321호에는 유엔헌장 5조만 인용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결의 2321호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안보리가 제재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지 않고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안보리 '실행'(practice)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설명하면서 "2321호 결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우리가 안보리 제재 실행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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