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해진 '2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 추진
박주민 의원, 특별법 제정안 준비
조사권한·독립성 강화
14일 특조위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박 의원 등은 2기 특조위 출범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중이다. 조만간 발의될 제정안에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국가기구인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되, 1기 특조위보다 독립성과 조사권한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충분한 조사기간 보장, 세월호 선체 인양과정과 인양 후 조사를 조사대상에 포함,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과 영장신청권을 주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박 의원은 "보다 중립적이고 독립성을 가진, 조사권한을 좀 더 강화한 특조위 설립 내용이 담긴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새롭게 출범할 특조위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데 공을 들이는 이유는 출범부터 해체까지 극심한 우여곡절을 겪은 1기 특조위 때의 교훈 때문이다. 지난해 출범한 1기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은 물론 위원 선임부터 사사건건 정부의 방해나 간섭을 받았다. 특조위의 핵심 보직인 진상규명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끝까지 임명하지 않아 특조위 내내 공석인 상태였고, 특조위가 청와대를 조사하려고 할 경우 여당 추천위원은 사퇴하라는 대응 지침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
급기야는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법 해석이 무리하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특조위를 조기에 해체시켰다. 이를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특조위 활동기한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은 개정안 3건을 모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90일간 논의를 막았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순차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기간이 끝나지만 이미 특조위가 해체된 상황이어서 쓸모 없는 법이 되고 말았다.
조사권한에도 한계가 있어 조사대상자들이 조사를 거부해도 제재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었다. 특조위에서 일했던 인사들이 "2기 특조위는 진상규명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를 스스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고 주장하는 이유다.
특조위 관계자는 "1기 특조위는 초반부터 정부여당 등의 방해가 너무 심했던 데다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느라 소모되는 부분이 많았다"면서 "지금이라도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국가기구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여는 3차 청문회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증인으로는 전 대통령 주치의 2명, 전 대통령 자문의 2명,전 경호실 의무실장, 참사 당일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원장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조여옥 전 대통령경호실 의무실 간호장교와 윤전추·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