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조작, 사전에 차단
2017-01-03 10:30:54 게재
다른 회사 서류 제출시 시스템에서 적발되도록
국제 공조 체계 촉구도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가스 인증 서류 제출시 현 시스템상에서는 PDF파일 형식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는 등 기초적인 검증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이를 솎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닛산처럼 다른 회사 성적서를 변경해 내는 일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상적인 실험으로 나올 수 없는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제출했는지 여부도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올해와 내년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만으로는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환경부 역시 이 같은 한계를 인지, 배출가스 인증 관련 원본 서류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국제 공조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현 제도상으로는 수입차 업체들이 제출한 배출가스 관련 시험성적서가 유럽 등 본사에서 받은 원본인지 확인할 수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 이탈리아 등지에서 2차례 열린 국제인증기관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알리고, 정보교환 등 공조 시스템 구축을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닛산·BMW코리아·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수입사는 10개 차종의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최종 확인돼 2일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과징금 규모는 약 71억7000만원(매출액의 3%)이고, 10개 차종에 대한 인증이 취소됐다.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6개 차종(4개 차종은 단종)은 판매가 정지된다. 환경부는 인증취소·과징금 부과 이외에 한국닛산을 2일 2개 차종의 인증서류 위조 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위반내용이 경미한 BMW코리아와 자진신고를 한 포르쉐코리아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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