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경찰에 요청한 소재탐지촉탁 '유명무실'

2017-01-17 11:00:35 게재

안봉근·이재만 주소지 10회 방문에 그쳐

휴대폰·CCTV 조회 법적근거 없어 못해

'문고리 3인방' 중 2명인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촉탁을 받고 소재파악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경찰이 소재파악을 위해 한 일은 주소지를 10여차례 방문하고 주변을 탐문조사한 것에 그쳤다. 애초 소재탐지촉탁이 휴대폰·CCTV 조회 등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안봉근·이재만에 대한 소재파악 조사에 대한 질문에 "경찰이 미온적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관할 경찰서의 소재수사 전문가 2~3명을 투입해 각각 거주지에 10여차례 가는 등 확인했지만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다"며 "소재탐지촉탁 수준에서는 통신이나 CCTV 등을 확인 조회하는 등 강제수사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청장은 "두 사람의 출국기록은 없는 상태"라며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헌재는 오는 19일 안봉근, 이재만을 재소환해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지만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대심판정에 출석하지 않는 한 사실상 증인신문이 열릴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헌재와 경찰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전직) 공무원을 경찰도 못찾고있는게 말이되냐, 안 잡는거냐 못 잡는거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네티즌들은 "경찰이 찾기를 포기하면 네티즌수사대가 총 출동해서 문고리를 찾자"며 온라인 수배전단지를 제작해 인터넷에 확산시키고 있다.

한편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6회 변론기일에서 더블루K의 전직 이사 고씨와 부장 류상영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행방이 묘연한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을 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헌재는 고씨 등 2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출석요구서 전달에 실패했고 지난 13일 경찰에 소재탐지촉탁을 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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