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배출기준 초과 경유차 리콜
환경부, 스포티지 등 3개 차종 24만7천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장이 국내 자동차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대·기아차, 르노삼성차 등의 경유차량에 대해 결합시정(리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24일 환경부는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3' 등 3개 경유차가 배출기준을 초과해 리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48개 차종을 사전조사, 6개 차종에 대해 본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본검사 대상 6개 차종 중 나머지 3개 차종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운행 중인 차량 10대(예비검사 5대, 본검사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을,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24만7000대 규모다. 스포티지2.0 디젤이 12만6000대(생산기간 : 2010년 8월∼ 2013년 8월), 투싼2.0 디젤이 8만대(2013년 6월∼2015년 8월), QM3 4만1000대(2013년 12월 ∼2015년 8월)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인다. 2010년 이후 생산된 경유차에 많이 장착됐다.
이번 환경부의 리콜 조치가 내려지면 각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 측은 "이번 환경부 조사 결과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고객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조사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법규에 따라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