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

2017-02-09 10:23:01 게재

이익배당 정관에 명시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신설해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가맹본부가 일정기간 운영결과 발생한 이익 배당방식을 정관과 협약서에 명시하고, 출자비율 이용실적 등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배당하는 형식이다.

중기청은 기존 프랜차이즈를 이익공유형으로 전환해 운영하거나, 신규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을 10∼20%)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부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원대상 내용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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