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업소 49% '노동법 위반'

2017-02-20 10:39:54 게재

돈 안주고 부당행위 여전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하는 사업장 2곳 중 1곳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주지 않거나 연장 야간 수당을 주지 않는 등 부당 대우 문제가 여전했다.

여성가족부는 겨울방학 대비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28개 지역 27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137개 업소(49.3%)가 노동법을 위반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37곳(5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 미주지 68곳(28.8%), 임금 미지급 11곳(4.7%),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7곳(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노동법 위반 적발률 1위는 편의점(65.6%)이었다. 이어 PC방·노래방 53.2%, 일반음식점 52.6%, 커피전문점 45.5%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3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7곳, 대전 15곳, 인천 14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과장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와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25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한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전국 주요 도시 내 일반음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PC방 등이 점검 대상이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연장·야간수당 지급 △최저임금(시간당 6470원) 지급 및 주지의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도 점검한다.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은 여가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나 고용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에서 무료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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