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환경·에너지 통합 리더십이 필요하다

2017-04-27 09:58:32 게재
높고 푸른 하늘이 한때 우리나라의 자랑이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봄을 맞아 부모님의 손을 잡고 꽃놀이를 하던 것도 옛날이야기가 되는 것일까? 지금의 한반도는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에서 마음껏 봄을 즐기기가 어렵다. 국민들은 마스크를 벗게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나 정부는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장미대선을 눈앞에 둔 우리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와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예측 모델로 추정하고 있어 중국의 책임을 묻는 과학적 증거자료로의 사용에 한계가 있다.

중국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지만 국내 정책도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했으나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이 포함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NG발전소의 발전용량은 증가하나 발전량과 가동률은 오히려 계속 하향추세에 있다.

미세먼지 주관 부처는 환경부이나 환경부만으로는 미세먼지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뚜렷한 컨트롤타워가 없어 강력한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처간 엇박자로 미세먼지 해결 안돼

화창한 봄날의 꽃놀이가 옛 이야기가 되지 않게 미래세대에게 죄인이 되지 않게 다음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동북아 국가간 협력을 위한 환경협약 체결 등 외교적 노력이고 나머지 하나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우선 중국 등 동북아 국가와의 국제협력이 절실하다. 국가책임 문제는 인과관계 규명의 어려움, 주권침해의 소지, 피해액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분쟁 해결에 많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간 협력에 바탕을 둔 분쟁 해결 노력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국제협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환경협약' 체결이 필수적이다.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공감대 형성,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전예방조치를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자는 의향각서체결로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고 정부 간의 활발한 공동연구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이동경로에 대해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등 외교적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외교적 협상 과정에서 국내 대응책에 대한 문제점 제기에 대비해 에너지 정책의 전환, 환경기준의 선진화 등 국내 정책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정책을 전환해 LNG발전소의 발전량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열악한 국내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복지제도 확대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산업용전기요금 현실화, 에너지복지 확대

또한 경유차 관리 강화,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 미세먼지 배출량을 고려한 에너지상대가격 개편, 미세먼지 예보 등급 및 경보 발령기준의 합리적 조정도 시급하다.

환경가치와 경제가치는 모두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이 둘은 상호 모순적 갈등 관계이나 진지하고 점진적인 조정 노력과 아울러 협력의 지혜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무수한 장밋빛 공약보다는 구체적인 외교적 협력 방안과 함께 국내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이 시기 환경과 에너지 분야 통합의 리더십만이 미세먼지를 둘러싼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깨끗한 하늘을 되찾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소병천 아주대 교수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