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청년고용 효과 없었다

2017-05-29 11:17:28 게재

상생고용 5300명 불과

목표 절반, 공기관 2천명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청년고용 증대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청년고용 '절벽'을 막기 위해 확산에 나섰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줄여주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 실적은 5320명에 그쳤다.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은 임금피크제 등 세대간 상생노력으로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 신규채용 1명당 중소기업은 연간 1080만원,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540만원씩 2년간 지급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적용됨에 따라 청년고용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공공기관에 임피제 도입을 사실상 강제하고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추진했다. 임피제로 절감한 인건비를 활용해 청년 고용을 늘리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실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피제 도입률은 2014년 13.4%에서 2015년 24.7%, 지난해에는 46.8%로 빠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상생고용지원금 실적은 당초 목표인 1만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공공기관 2000명이 포함된 수치다.

올 들어서는 4월까지 실적이 3182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속도가 빨라졌지만 이 중엔 2년째 지급대상도 있어 올해 청년 신규채용 인력은 이보다 적다.

정부 의도대로 임피제를 도입한 기업은 늘었지만 청년고용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다.

임피제를 도입해 청년 채용을 늘리고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도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굳이 지원금 실적을 따져보지 않아도 청년고용 현실은 임피제를 도입해 청년고용을 늘린다는 정부주장을 무색케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014년 9.0%, 2015년 9.2%, 2017년 9.8%로 사상 최악의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때부터 청년고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이 많았다. 세대간 숙련도와 구직선호 일자리 등이 달라 대체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임피제를 도입했다고 정년보장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임피제 대상 이전에 회사를 떠나가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임피제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줄여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고용을 늘리겠다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고, 결과론적으로 효과도 없기때문에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정년 연장과 임금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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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한남진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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