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상균(민주노총 위원장) 특별사면하라"

2017-06-01 10:32:57 게재

징역 3년 확정에 반발

국제사회 "석방" 촉구

대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국제사회는 '석방'을, 민주노총은 '특별사면'을 요구했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집회에서 경찰관 수십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를 파손하는 등 12차례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국제사회는 국제법 기준에 어긋난다며 한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

이날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에서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한 중인 샤런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도 전날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위원장을 면회하고 문 대통령을 만나 한 위원장 석방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허가받아야만 하고, 불법권력에 맞선 저항과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한 차벽설치와 물 대포 사용에 대해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한 치욕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의 석방 권고, 국제노총의 석방 촉구 등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과 노동권의 보장 그리고 정의의 기준으로 한 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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