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낮춰 자영업 부담 줄인다

2017-06-02 00:00:01 게재

영세가맹점 기준 연매출 2억→3억원 … 8월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

문재인정부가 올해 6470원으로 책정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통해 오는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카드 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하를 영세가맹점, 3억원 이하를 중소가맹점으로 구분하며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은 1.3%로 책정돼 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8월 시행령이 개정되면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기준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보면 연 매출 3억원의 가맹점의 경우 적용 받는 수수료율이 1.3%에서 0.8%로 낮아져 연간 카드수수료가 3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 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 가맹점의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은 1.3%에서 1.0%로 내리고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인하할 의사를 밝혔으나 이번 '일자리 100일 계획'에는 적용대상 확대안만 포함됐고 수수료율 인하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한편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를 낮춘 부분을 벌충하기 위해 카드사용자의 혜택을 줄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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