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법' 제정 한목소리

"전도된 법체계, 실효성 떨어져"

2017-06-02 10:33:50 게재

우원식 "당론으로 추진"

기후변화는 보이지 않는 내일의 문제, 변화해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저탄소 입법 기조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도된 법 체계로 인해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중복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정책을 이행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지면서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과정 중 지속가능발전법이 기본법 지위를 상실하면서 관련 법 체계와 담당부처의 전도현상이 발생해 '녹색성장'과 '지속가능 발전' 모두 영향력과 추진동력이 약화됐다"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등은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기조지자체까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 수립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기초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및 시행은 2010년 이후 실종되고 정책 중복으로 인한 행정낭비도 심각하다"며 "체계적인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중 '저탄소' 부분을 떼어내 기후변화대응법으로 분법 제정하고, 녹색성장은 활용가치가 있는만큼 '녹색성장촉진법'으로 존치 개정하고, 일반법으로 격하된 지속가능발전법과 에너지법을 기본법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대응법 제정 등 관련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송옥주 의원실의 이정환 보좌관은 "기후변화대응법안은 파리협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의 균형을 추구한다"며 "지속가능발전법을 예전의 기본법으로 복원하고 에너지법을 기본법을 개정해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간의 연계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은 "미세먼지는 보이는 오늘의 문제이지만, 기후변화는 보이지 않는 내일의 문제인 만큼 당장 행동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있다"며 "기후변화대응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사회적 합의를 걸치고 있고, 새정부와 당의 공약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당론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입법은 위상이 전도된 '녹생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복원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국정기조를 정상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상임위로 법안이 올라오면 조속히 심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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