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추진
인사처, 법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31세)씨를 순직으로 인정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이들에 대한 순직인정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현행법상 정규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의 경우 순직 적용이 어려워 논란이 일었다.
인사혁신처는 7일 두 기간제 교사를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이날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인 연금지급 대상인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조항을 개정해 4.16세월호특별법에 따른 희생자를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인사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족의 청구에 따라 두 교사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연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커다란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경우 특별히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은 월 소득의 35.75%를 연금으로 받고 44.2~55.7배를 보상금으로 받는다. 따라서 두 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각각 1억9500만원쯤 된다.
세월호 사고 당시 숨진 단원고 정규직 교사 7명은 모두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두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다.
인사처는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당시 순직이 인정된 교사들과 동일하게 위험을 무릎쓰고 학생을 구조한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에 대해서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에 따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