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입찰제한 취소소송 패소

2017-06-21 10:56:59 게재

다른 업체 생산 자동소화장치 납품

1심 이어 항소심도 국방부 손 들어줘

재향군인회가 국방부를 상대로 입찰제한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재향군인회가 국방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향군인회는 2008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주요 군사시설에 자동소화장치 4000대를 납품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 국방부가 납품된 장치를 조사한 결과 납품단가를 부풀리고 다른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재향군인회 상표를 부착해 19차례 남품한 사실을 적발했다.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중에는 독점적 요소가 많아 규제가 심한 편이다. 직접 시설과 인력을 갖춘 뒤 생산을 해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구조다. 이렇게 제품을 공급하고 거둔 매출은 98억원이 넘는다.

조사결과 이러한 위법행위는 김 모 종합사업본부 단장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단장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결국 국방부는 재향군인회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난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을 수용하면 제재 기간동안 각종 정부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재향군인회는 국방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향군인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장을 방문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줬다"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직접생산 여부는 계약의 핵심적인 요소"라며 "원고가 제출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허위서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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