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사각지대 '성착취' 피해 청소년

"부처간 연계, 피해자 보호 미흡"

2017-07-26 10:50:51 게재

'아청법' 개정 한목소리 … "성매매 노출 아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면 안돼"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부처간 연계 시스템 부족으로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개정해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범죄자처럼 인식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 의원(국민의당)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2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발제문을 통해 "아청법에 근거해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해 여가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호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로 경찰청이 여가부에 통보한 대상아동·청소년 인원은 경찰청 자체 성매매처벌법상 처리한 '여자청소년' 규모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의 킥스통계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법적 처분 대상에 해당한 여자 청소년의 수는 2010년 135명, 2011년 143명, 2012년 81명, 2013년 51명, 2014년 63명, 2015년 123명, 2016년 203명이다.

하지만 여가부가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아동·청소년 인원은 2010년 53명, 2011년 128명, 2012년 29명, 2013년 45명, 2014년 136명, 2015년 190명, 2016년 241명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경찰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통보 요청을 하는 등 보완책을 꾸준히 마련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매년 통계가 들쭉날쭉하지만, 대체적으로 경찰청 킥스통계는 성매매처벌법상 실제로 법적인 처벌을 받은 아이들을 집계한 것이라 통계 숫자가 적은 편"이라며 "반면 여가부가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 아동·청소년 인원은 훈방 등 경미한 조치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입법조사관은 "현장 조사결과 법무부 소관의 시설관계자들은 여가부 소관 시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게다가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는 전국의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경찰청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5박6일 숙박교육형식으로 실시하는 교육생을 모집하러 다녀야 하는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면서 나타나는 보호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대책 촉구 목소리도 높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은 성폭력 피해자인 '피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 피해자인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나뉜다. 대상 아동·청소년이란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대상청소년 교육과정 결정을 통보받은 청소년이나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청소년 등을 뜻한다.

시민단체들이나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바로 이점 때문이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피해자가 아닌 절도나 폭행 가해자와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성착취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진다는 주장이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은 보호처분을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로 여기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주저하게 된다는 것. 게다가 성매매 알선자나 구매자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해 도리어 아이들을 협박하기도 한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은 조건 만남 성매매를 했을 경우 보호 처분되기 때문에 본인이 처벌받는다고 생각, 현행법에 호소하기보다는 알선업자들의 지배를 보호로 여기며 더욱 의지하게 된다"며 "죽어야 비로소 피해자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법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숙 탁틴내일(ECPAT KOREA) 대표는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은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의 취약함을 파고는 가해자와 이를 용인하는 사회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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