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아청법 개정 의견, 환영"

2017-08-02 11:05:37 게재

탁틴내일 등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자,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엑팟코리아(탁틴내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등은 1일 "정부는 성착취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처벌 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는 인권위의 의견을 수용해 아청법상의 대상청소년 조항을 삭제하고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인권위가 언급한 아청법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이 각각 지난해 8월과 지난 2월에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들 개정안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의 개념을 '대상 아동'에서 '피해 아동ㆍ청소년'으로 변경 △피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 삭제 △전문적인 성매매 피해 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규정해 실질적인 처벌인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들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성 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성매매를 강요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으로 이름 붙인 현행 규정을 '피해 아동ㆍ청소년'으로 개정하고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은 성폭력 피해자인 '피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 피해자인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나뉜다. 대상 아동·청소년이란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대상청소년 교육과정 결정을 통보받은 청소년이나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청소년 등을 뜻한다. 시민단체들이나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바로 이점 때문이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피해자가 아닌 절도나 폭행 가해자와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성착취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진다는 주장이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은 보호처분을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로 여기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주저하게 된다는 것. 게다가 성매매 알선자나 구매자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해 도리어 아이들을 협박하기도 한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 구매자 또는 알선자를 처벌한다.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은 처벌하지 않는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성적 학대와 착취'라고 정의해 해당 아동ㆍ청소년들이 피해자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국가는 여전히 아동성착취 문제를 일부 아동 이른바 '대상청소년'이 유발하는 문제로 보고 책임을 아동·청소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결정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속히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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