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8항목 대수술 예고 … 국회, 핵심쟁점 정리

2017-08-10 00:00:01 게재

전문부터 사법 독립까지 10개분야 총망라

개헌특위, 전국투어 토론회로 의견수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개헌과 관련한 쟁점을 10개 분야 38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전문부터 사법부 독립까지 헌법 전체를 모두 다뤘다. 지난 1월부터 7개월 동안 논의하고 토론한 결과물이다. 이 쟁점들을 중심으로 이달말부터 본격적인 국민의견 수렴에 들어갈 계획이다.

10일 개헌특위는 헌법개정과 관련한 국민여론수렴을 위한 자료집 '헌법개정 주요 의제와 개헌특위 주요 논의경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개헌특위 위원들의 마지막 의견을 취합중이며 이번주중 최종 확정키로 했다. 개헌특위는 28차례, 자문위원회는 87차례의 회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개헌특위와 자문위가 중점적으로 논의해 온 분야별 개헌 주요 쟁점들을 취합해 정리했다"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4시간씩 토론, 200명 참석 = 개헌특위는 이달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11개 지역에서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간동안 이어진다. 개헌특위 활동경과보고에 이어 발제자 4명의 발표(1시간)와 토론자 4명의 의견개진(40분)이 이뤄지고 개헌특위 위원과 자문위원의 토론(50분)도 진행된다. 지역전문가 지역시민단체, 지역민 등 200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참석자들의 질문과 응답, 자유토론시간도 35분이 배정됐다.


헌법 전문과 총강 바꾸나 = 30년 전인 87년에 만들어진 국가정체성과 지향하는 가치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꾸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중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항쟁 등을 전문에 넣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헌법 제1조 2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 뒤에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한다'를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대상에 올라있다. 현재 헌법에 없는 '수도'를 구체적으로 삽입하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현행 기본권 중에서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더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선, 보완방안이 들어가 있다. 인종 언어 등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를 추가하고 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확대나 공무원의 근로3권 보장 강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사회변화에 따라 생명권, 안전권, 망명권, 정보기본권, 보건권, 사상의 자유를 신설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지방분권을 위한 검토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확대와 조례에 의해 지방세를 걷을 수 있는 지방세조례주의 도입이다. 예산법률주의, 정부의 증액동의조항 폐지, 재정준칙 도입, 감사원 재편은 재정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개편안이다.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협치가 가능한 정부형태로는 대통령제(제도 개선), 집행권한을 분점하는 혼합형 정부형태(분권형 대통령제), 총리중심의 혼합형 정부형태(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가 제시됐다. 양원제 도입이나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국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남용 방지, 헌법기관으로의 법률안 제출권 확대나 국민발안제 도입 같은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나왔다.

정부형태와 연관해 부통령제 도입, 4년 중임제 등 임기 조정, 결선투표제 도입 등 대통령 선출, 임기, 국정운영방식도 손보기로 했다. 정당 공천의 민주적 절차를 명시하고 비례대표 선거원칙이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못박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헌법재판관의 자격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와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방안이 제시됐다. 계엄시에도 군사재판의 단심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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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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