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고층아파트, 11억원 하자배상 받아

2017-08-28 10:42:06 게재

SK건설 대림산업 두산중

천장재 등 부실시공

고속철 천안아산역 바로 앞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시공에 참여한 SK건설과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등 주요 건설사와 보증기관은 공동으로 10억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28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천안 불당동 P 아파트 입주자들은 하자 분쟁 끝에 시공사로부터 4억8915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공사들은 하자보수 보증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6억3000여만원도 배상해야 한다. 이같은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시공사와 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은 이 아파트 입주자에게 공동으로 11억여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이다.

천안 불당동에 있는 이 아파트는 '천안의 타월팰리스'로 불리는 초고층 주거단지다. 현재는 전용면적 3.3㎡당 1500만원선까지 거래되는 곳이다. SK건설과 대림산업, 계룡건설, 두산중공업이 시공에 참여하면서 분양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2011년말 입주를 시작한 후로는 △석재 파손과 오염 △대리석 균열·들뜸·침습 △천장재(마이너찬넬) 부실 시공 △접착제(에폭시 레진) 몰탈 두께 부족 등의 하자로 몸살을 앓았다.

입주자들은 2014년부터 SK건설 등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일부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가 이뤄졌다. 하지만 남은 하자와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비용을 산정해 2014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는 천장재 미시공으로 구조 안전성이 떨어져, 장치 외력에 의해 천장재의 처짐과 탈락 등으로 하자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주차장 바닥 구조의 두께가 설계도면보다 얇게 시공돼 내구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봤다.

배상액 산정에 대해 재판부는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하자감정을 한 날까지 4년이 지나 자연 노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공사상 잘못인 부분과 노화현상인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입주자들의 사용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액을 보수 총액의 7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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