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최악 외래침입종(세계자연보전연맹 지정), 법적 대책 없어

2017-10-17 11:01:18 게재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결과 … 이용득 의원 "체계적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필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최악 외래침입종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붉은불개미'도 이 명단에 들어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IUCN 지정 100대 최악 외래침입종 국내 대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IUCN 지정 100대 최악 외래침입종 유입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환경부 소관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등을 확인한 결과, IUCN 지정 100대 최악 외래침입종 침입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은 없었다"며 "야생생물 관련 법정계획에도 해당 가이드라인은 없었고, IUCN 지침을 준수하라는 정도의 규정만 있었다"고 밝혔다.

'제1차 외래생물관리계획(2014~2018년)'에서 IUCN 지정 100대 침입 외래생물에 대한 확대지정관리를 언급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IUCN 지정 100대 침입 외래침입종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종은 위해우려종 6종(인도구관조 노랑미친개미 샴위드 덩굴등골나물 영국갯끈풀 등)과 생태계교란생물 4종(뉴트리아, 붉은귀거북속 전종, 황소개구리, 큰입배스)등이다.

권오석 경북대 응용생명과학부 교수(국회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상임이사)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처럼 처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용으로 들여왔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환경부로 관리가 넘어가는 식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외래종 침입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체계화된 제도가 없어 문제"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 "해외의 경우 식용이나 관상용으로 들여오려면 사전에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득 의원은 "IUCN이 지정한 최악의 외래 침입종 뿐 아니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위해우려종 침입을 대비한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다"며 "환경부는 외래 붉은불개미 사건을 계기로 위해 외래종의 침입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IUCN 지정 100대 침입 외래종에는 우리나라 자생종도 들어있기 때문에 다 나쁘다고 볼 수도 없다"며 "종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태계교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없애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악성외래종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지역이나 국가 환경에 따라서 이미 있는 제도에 반영을 해서 관리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아영 곽재우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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