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비 항공사 분담 늘려야"

2017-10-25 11:08:42 게재

윤관석 의원 국감 지적

항공사 고작 15% 부담

공항 소음발생의 원인자인 항공사들이 정작 소음대책사업비는 적게 분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정적인 소음대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항공사들의 분담액(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열린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항공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근 주민 피해를 보상할 책임은 공항관련 정책을 세우는 정부, 공항을 운영하는 공사, 항공기를 운행하는 항공사 모두에게 있다"며 "하지만 공항시설관리자라는 이유로 공사가 항공사에 비해 너무 많은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등 정부에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 대해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253억원을 투입해 소음대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공항공사가 분담하는 비율은 전체의 71.4%(2165억원)이나 된다.

시간이 지나면 한국공항공사 분담율은 더 높아진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분담해야 할 사업비가 182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2188억원의 83.5%로 증가한다.

항공사의 경우 착륙료와 항공기 소음등급별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낸다. 최근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김포공항 이용 항공사에 부과되는 소음부담금은 약 90억원으로 소음대책 전체 사업예산의 15~20%에 불과하다.

기종별 소음부담금 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 우리나라는 대표 기종인 B737-900 국내선은 2만원, B777-300 국제선은 31만원 정도를 징수하는 반면 일본은 767 기종의 소음부담금이 418만원으로 우리보다 10~15배 높게 책정돼 있다.

윤관석 의원은 "공항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주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만큼 이뤄져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공사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진행됐던 소음대책사업비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음 대책은 공항운영의 최대 장애 중 하나다. 김포공항의 경우 2년 6개월 전인 2015년 4월 대만노선 운수권을 확보했지만 소음 민원 때문에 취항하지 못하고 있다. 증편되는 국제선 착륙료 전부를 소음대책사업비에 쓰겠다고 했지만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전에는 항공사 배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만은 이미 항공사 배분을 마친 상태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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