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사람│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 과천시)
과로사 외면 기업, 집중조명
유가족 입증책임 문제 지적
고용부장관 제도 개선 약속
국회 환경노동위 신창현 의원(사진)은 올 국감의 핵심 키워드로 '과로사'를 선택했다. 장기간 근로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저녁이 있는 삶' 등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국정운영방향과 맞닿아 있다.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과로사 실태를 고발했다. 그러고는 과로사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산재신청을 하는 과정을 따졌다.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는 사업주나 사용자측이 아닌 유가족에게 과로사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전적으로 요구하는 제도적 허점을 제기한 것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는 증거자료를 유가족이 요구해도 근로복지공단이 제출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100% 공감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증거자료를) 주게끔,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수정제안을 드린다"고도 했다.
신 의원은 두 명의 근로자가 과로로 사망해 과로사 논란에 휩싸인 넷마블게임즈의 연장근로 실태를 폭로하기도 했다. 이 회사가 사고 후에 근로시간 단축 등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의원실의 현장취재로 확인한 증거를 공개했다. 서장원 부사장은 증언대에서 후속대책 준수를 다시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관심을 가졌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최저임금 상승과 상관없이 맘대로 장애인의 등급을 매겨 임금을 주고 있다. 신 의원은 "비장애인의 업무능력을 100으로 봤을 때 90미만이면 최저임금 적용 예외가 된다"면서 "정부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도록 허용해주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고치겠다"면서 "장애인 고용지원 기금을 끌어서라도 (장애인) 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또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방학 중에 석면 제거작업하고 청소까지 마무리했는데도 여전히 학교 곳곳에 석면잔재물이 남아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교육부 환경부 등 범정부 합동조사결과 1226개 학교의 33.4%인 410개가 석면에 다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석면제거작업 100건 중 단 5건만 현장감독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의 감독부실문제도 드러났다.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허가를 내준 1406건의 석면제거작업 현장에 64건만 현장감독을 나간 것이다. 근로감독관 1명이 1만개의 사업장의 산재예방이나 지도업무를 맡고 있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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