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조카사위 연루 의혹 '씨모텍 사건 증권집단소송'

유상증자 피해 투자자들 6년간 법정공방

2017-11-15 10:55:47 게재

집단소송허가 3차례 승소, 1심 본안 재판 진행 …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회사는 상장폐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MB의 조카사위가 연루됐던 씨모텍 사건이 증권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새롭게 조명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011년 씨모텍의 유상증자에 속아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6년째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씨모텍 증권집단소송은 2011년 1월 씨모텍이 유상증자로 287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사건에서 출발한다. 씨모텍은 유상증자를 한지 3개월만에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고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법정관리 신청에 이어 9월 상장이 폐지되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투자자들은 당시 유상증자 주관사인 동부증권(현 DB금융투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중요 사항을 부실기재했다며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들은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에서 1·2·3심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본안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동부증권은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과 투자자들의 손해발생'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감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감정신청을 받아들였고 현재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감정을 진행 중이다. 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 상태지만 내년 3월쯤 결과가 나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판결 선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1심 판결이지만 이미 3차례 소송허가 신청을 거친만큼 법원이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들은 손해액을 약 18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 선고가 이뤄지면 MB정부때 시작한 소송이 문재인정부에서 마무리되는 셈이다.

씨모텍은 MB의 조카사위인 전종화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검찰이 지난 5월 전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전씨는 MB의 큰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사위다. 금융브로커 이철수씨는 2009년 전씨를 대표이사로 하는 기업인수업체인 나무이쿼티를 설립했다. 전씨는 나무이쿼티 대표로 씨모텍 인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씨모텍의 부사장을 맡았다. 씨모텍은 대통령 조카사위가 인수를 주도한 회사라고 소문이 나면서 주가가 출렁였고 전씨는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조작 의혹을 받게 됐다.

금융브로커 이씨는 씨모텍을 인수할 때 본인의 자금없이 사채 등으로 300억원을 빌렸는데 이를 숨긴 채 유상증자를 벌였다.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사채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회사 자금으로 사채를 갚고 유상증자로 마련한 287억원은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데 사용하는 등 씨모텍을 깡통회사로 만들었다. 씨모텍이 상장폐지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고 당시 씨모텍 사장은 자살했다.

금융당국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동부증권에 대해서도 제재를 결정했다. 동부증권은 제재결정에 반발,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모두 패소했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외형상 비교적 건실했던 씨모텍이 갑작스레 재정적 파탄에 빠진 이유는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의 대규모 배임 내지 횡령 때문"이라며 "기업인수전문회사로 대통령의 친인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나무이쿼티는 씨모텍을 인수했는데 유상증자 자금을 포함해 씨모텍의 재산 약 1190억원을 배임 내지 횡령했다"고 말했다.

한누리는 "나무이쿼티의 인수동기와 인수자금 출처 등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유상증자 청약경쟁률이 207.92대 1에 이를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던 것은 주간 증권사(동부증권)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증권신고서에 허위기재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가조작과 불법 유상증자에 가담한 혐의로 전씨를 수사했지만 '불법 유상증자 등을 사전에 알았다거나 결재 과정에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