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설계·감리비 적정비용 의무화

2017-12-11 10:53:59 게재

설계비 총공사비의 4.2%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건축설계비와 공사감리비가 법정요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책정된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모든 공공발주 공사는 설계비와 감리비 요율에 맞춰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설계비는 총공사비의 4.2%, 감리비는 6.2%로 책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발주 공사 설계비는 공사비의 2.4%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요율이 4.2%이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대부분 이에 못미치는 설계비를 책정해왔다. 건축사법 제19조3항의 '공공발주사업에서 적정대가를 지급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발주처는 설계비를 낮추기 위해 저가입찰을 도입했고, 부실설계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축사협회는 설계비 요율 적용을 의무화해 설계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공사 설계비는 미국은 공사비의 6%, 프랑스는 8%다.

공공발주 공사 감리비도 적정비용을 강제 적용한다. 적정 감리비용은 공사비의 6.2%이지만, 그동안 3.1% 수준이었다. 공사 감리감독 비용을 현실화해 부실공사 예방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건축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정동영 의원은 "적정 설계비와 감리비 지급으로 부실설계 부실시공 문제가 줄고, 시공사-하청업체-감리자 간의 부패 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한다"며 "적정대가 지급으로 건축설계와 감리 전문가를 위한 전문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김성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