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일자리 늘린 기업과 서민에 감세혜택
청년 정규직 고용, 창업·벤처 감면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지방 3억↓예외
일자리를 늘린 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또 서민과 중산층,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한다.
반면 초고소득자와 초거대기업에 대한 세금은 늘어난다. 또 4월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4월 이전에 집을 내놔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은 = 다주택자는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중과한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은 16∼62%까지 오르게 된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경우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예를 들어 2주택 보유자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부산 7개구나 세종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에서다. 결혼해 집을 합친지 5년 이내,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에 파는 주택도 예외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도 예외다.
3주택 보유자는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팔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후 팔 때,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인 경우만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유주택 계산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밖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면 역시 예외가 된다.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예외다.
◆일자리 늘리면 세제지원 = 우선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기준을 올린다. 현재는 그 대상이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인데, 월정액 급여 기준을 180만원 이하로 올린다.
추가 고용 1인당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고용증대세제'의 구체적 대상은 내국인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으로 한정했다. 1년 미만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시절 도입됐던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대체해 만든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는 기업소득 계산 시 3000억원 초과분은 제외키로 했다. 과표 3000억원 초과구간 신설로 기업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신성장서비스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75%를 세액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세액 감면하도록 개정됐다.
사내벤처 등 임직원이 분사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5년간 50 세액 감면을 적용하는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한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투자에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를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서민 감세, 부자 증세 = 초고소득자와 초거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은 커지고, 서민 지원은 확대된다.
새 시행령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최고 세율 42%를 적용받는 월급여 5000만원(연봉 6억원), 부양가족 3명인 근로소득자는 월 1655만3440원이 원천징수된다. 기존 최고세율 40%를 적용하면 같은 조건에서 월 1612만7740원이 원천징수됐다. 따라서 최고세율 인상으로 연봉 6억원의 소득세는 월 42만5700원, 연 510만8400원 늘어나는 셈이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중 3억원 이하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20% 세율을 일괄 적용했다.
4월부터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대주주범위가 특정종목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 주주로 확대된다. 현재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보유 주주가 대상이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도 현행 탄력세율 5%(기본세율 20%)에서 탄력세율 10%(기본세율 20%)로 인상된다.
반면 주택 임차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국가의 위탁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한편 잘 팔리지 않는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이른바 '다스식 꼼수'는 사라진다. 비상장주식 상속세 물납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자동차 부품 회사로, 최대주주였던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 씨가 2010년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씨가 다스의 소유자가 돼 상속세 415억원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해 꼼수 물납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