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서비스 대폭 민간 이양

2018-02-01 10:19:24 게재

특허청 업무계획

수수료 대폭 감면

공공부문이 주도하던 지식재산서비스 업무를 민간에 대폭 개방된다. 스타트업의 특허 안전망 확보를 위해 특허바우처가 도입된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 업무계획은 지식재산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심사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심사인력을 증원해 심사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우선 공공부문이 주도하던 지식재산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고, 공공기관은 조사업체의 평가·관리·교육 등을 전담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지난해 23%였던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의 민간 발주를 2022년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기술 거래·사업화 촉진 및 중소기업 특허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선도 추진된다. 특허 무효시 이미 납부한 특허등록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식재산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이 장기간 특허권을 유지하며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올 4월부터는 특허수수료를 대폭 감면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권 유지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연차등록료 감면기간을 20년차로 연장하고 감면폭도 확대한다. 출원료 및 최초 등록료 연간 납부총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아 수수료 납부시 사용할 수 있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를 영업비밀·디자인 침해행위 수사까지 확장해 기술탈취 사건의 집행 전문성을 높인다.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해 지식재산 보호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을 이용한 악의적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경제적 약자가 특허심판에서 공정경쟁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법률구조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면 시장 규모가 2017년 2조1000억원에서 2022년 2조7000억원으로 커져 1만2000개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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