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유해물질 방출기준 초과 '여전'
2018-02-02 10:59:00 게재
구호에 그친 자발적 사용저감 업무협약
환경부는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 244개 제품 중 무작위로 고른 페인트 5개 제품을 지난해 11∼12월 시험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2개 제품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기준을 초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슈퍼에나멜플러스 유광(노루페인트), 777에나멜 백색(삼화페인트) 등 2개로, TVOC 방출 기준(시간당 2.5mg/㎡)을 넘는 4.355mg/㎡, 4.843mg/㎡를 각각 배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TVOC는 대기 중에 쉽게 증발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벤젠이나 톨루엔, 에틸벤젠 등이 있다.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고 급성중독일 경우 호흡곤란·두통·구토 등을 초래하며 만성중독이면 혈액장애·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2016년 1월 업무협약 체결 당사자들이라는 점이다. 결국 말뿐인 유해물질 사용저감 협약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총 266개 제품이 사전적합확인제도를 거쳤으며 이 가운데 22개(8.3%) 제품이 부적합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적합을 받은 건축자재는 페인트 21개와 바닥재 1개다. 환경부는 페인트 제품의 부적합 비율이 다른 건축자재보다 높다는 점에 착안해 적합 확인을 받고 시판 중인 페인트 191개 제품 중 5개를 임의로 골라 시험분석을 했다. 환경부는 페인트 건축자재에서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여 시판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발적 업무협약 이후 2017년부터 6가크롬이 없는 건축용페인트가 생산되는 등 성과는 분명 있지만 자발적 협약이다 보니 안전을 100% 담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두 제도의 기본적인 목표나 관리 대상 등은 다르지만 건축용 페인트의 경우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법 규정을 만들기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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