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선택과목 패스/페일제 시행"
2018-02-13 10:44:27 게재
특허청, 불합리한 변리사시험제도 개선
최덕규 "20년 전 문제제기, 이제 바꿔"
명지특허법률 대표 최덕규 변리사는 본지 기고에서 "변리사시험제도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점수를 합산하는 불합리한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며 "선택과목은 패스 또는 페일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허청은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2012년부터 문제를 논의해 2014년말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택과목간 편차문제 개선을 논의해 2018년 시험부터 선택과목 패스/페일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또 "최근 3년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2018년부터 시험합격 기준이 변경(패스/페일 제도 도입) 된다는 점을 포함해 널리 알렸다"며 "이러한 제도가 언제 시행될지 기약이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변리사법 시행령 확인결과 특허청의 지적대로 변경됐다.
최 변리사는 "선택과목의 패스/페일 제도가 2018년도 시험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한 것은 나의 잘못"이라면서도 "이 문제를 최소한 20년전부터 거론해 왔고, 특허청은 이 공평하지 못한 시험을 최소한 40년 이상 시행해온 점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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