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업소 절반 노동법 위반

2018-03-09 10:12:49 게재

정부 합동 점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업소 절반가량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임금을 주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했다.

여성가족부는 9일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478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청소년고용업소 총 232곳 중 104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노동법규 위반사례 211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일부 누락한 사례가 110건(52.1%)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업소들도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사례가 38건(18%)으로 그 뒤를 이었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례도 22건(10.4%)이나 됐다.

이밖에 임금을 주지 않거나(6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준 업소(1건), 연장·야간수당을 주지 않은 업소(5건), 휴일이나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업소(8건)등도 적발됐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도 16곳 적발됐다.

슈퍼·편의점이 부당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종으로 꼽혔다. 조사대상 총 79곳 중 39.4%인 41곳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여가부 청소년근로보호중앙지원단(02-6677-1429, 문자 #1388) 또는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진우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점검결과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많은 만큼 이곳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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