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조카사위 연루의혹 '씨모텍 집단소송' 막바지

2018-04-04 10:32:57 게재

유상증자 피해 투자자들 2011년 증권집단소송 제기

7년만에 1심 종결 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조카사위인 전종화씨 연루 의혹이 일었던 '씨모텍 사건'의 증권집단소송 결과가 7년 만에 나올 전망이다.

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씨모텍의 유상증자에 속아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2011년 제기한 증권집단소송의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그동안 추정(추후지정)으로 연기했던 변론기일을 이달 27일 열기로 했다. 올해 2월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김 모씨도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씨모텍 집단소송 재판은 지난해 9월 외부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긴 이후 중단됐는데, 최근 감정결과가 나오면서 재개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씨모텍의 유사증자 주관사였던 동부증권(현 DB금융투자)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씨모텍을 인수했던 김 모씨와 금융브로커 이 모씨는 사채 등으로 300억원으로 빌려 인수자금을 마련했는데 씨모텍 유상증자 당시 증권신고서에는 사채가 아닌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허위기재했다.

씨모텍은 2011년 1월 유상증자로 약 286억원의 자금을 조달했지만 두달 후인 같은 해 3월 감사의견이 거절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됐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유상증자 주관사인 증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판결이 나오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투자자까지 포함해 186명 전체가 배상을 받게 된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나 이를 담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가 있을 경우 작성주체인 회사뿐만 아니라 주간사 증권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씨모텍은 상장폐지로 사라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DB금융투자는 증권신고서 허위기재와 주가하락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 사건연구방식(이벤트스터디)의 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이벤트스터디를 적용하면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이외에도 주가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소가 있었는지를 보고 없었다면 주가가 어떻게 형성됐을지 역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투자자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씨모텍 사건에 이벤트스터디 방식의 감정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감정을 맡은 김우찬 고려대 교수도 법무법인 한누리와 마찬가지로 '이벤트스터디 방식의 감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는 27일은 재판부가 감정결과에 대한 원·피고측 입장을 들은 뒤 1심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들은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에서 1·2·3심 모두 승소했고 본안소송은 2016년 12월부터 시작됐다.

MB 조카사위인 전씨는 씨모텍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무혐의 판단을 내렸지만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전씨는 이 전 대통령의 큰 형인 이상은씨 사위로 금융브로커 이씨가 설립한 기업인수업체인 나무이쿼티 대표를 맡아 씨모텍 인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가 씨모텍 부사장을 맡으면서 시장에서는 씨모텍이 대통령테마주로 분류됐고 주가는 급등했다. 전씨는 상당한 규모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1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혐의 등의 혐의로 전씨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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