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미국 유학·연수생 이민혜택 봉쇄

2018-05-14 12:21:08 게재

불법체류일 엄격 산정

8월 9일부터 새정책 시행

미국이 유학생과 연수생들 중에서 체류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사실상 즉각 불법체류일로 산정하기 시작해 향후 비자와 입국, 이민 혜택을 박탈하는 새 정책을 8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불법체류일이 가장 빠른 날부터 조기에 산정됨으로써 6개월을 넘기면 3년, 1년을 넘기면 10년간이나 미국비자나 입국, 이민 혜택을 금지 당하게 된다.

미국에 유학중인 F 비자, 직업학교 M 비자, 교환연수자들인 J 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들은 앞으로 체류 신분을 상실하면 사실상 즉각 불법체류일로 산정 받아 180일을 넘길 경우 미국 방문이나 이민의 길을 장기간 봉쇄당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적으로 D/S(Duration of Stay)로 분류해 유학이나 연수를 마칠 때까지 체류를 보장하는 F, M, J 비자의 불법체류일 산정 방식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새 유학연수비자 정책 규정을 공시하고 8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 정책에 따르면 유학생과 교환연수생들은 오는 8월 9일 이후에는 체류신분을 상실할 경우 사실상 즉각 불법체류일로 산정받기 시작한다.

합법 체류신분을 상실한 경우 8월 9일부터는 서너 가지 경우 중에 가장 이른 날짜에 적용해 그날부터 불법체류일로 계산받게 된다.

유학생이 학교수업을 끝마쳤거나 더 이상 이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교환연수생들이 승인받은 업무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일로 계산될 수 있다.

또 입출국 카드인 I-94에 적혀 있는 만료일이 이른 날짜일 경우 불법체류 적용일이 될 수 있다. 이민법원이나 이민항소위원회에서 추방령을 받은 날이 빠른 날짜여도 적용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