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기준초과 제품 적발
2018-08-02 10:42:15 게재
기준치 50배 초과 워셔액
환경부, 전량 회수 조치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워셔액, 세정제 등 14개 제품에 대한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14개 제품 모두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돼있어 유통 전 반드시 자가검사를 받고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세정제 1개 제품은 자가검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인 에탄올아민이 기준치(0.1% 이하)의 5.8배 초과해 검출됐다. 자동차 워셔액 2개 제품은 메틸알코올 함유량이 안전 기준(0.6% 이하)보다 각각 28.3배, 51.3배 초과됐다. 해당 제품은 자가검사도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됐다.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4개 기업에 대해 관할 유역환경청을 통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이달 중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기업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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