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대회' 27일 개최

2018-08-24 11:09:54 게재

'새로운 사법환경과 법치주의' 주제로 토론

결의문 채택 예정 … '법치주의 확립' 천명

전국 변호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새로운 사법환경과 법치주의'를 주제로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한다.

1989년 제1회 대회가 열린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다.

이날 채택할 결의문은 김현 협회장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단체장 15명의 명의로 작성될 예정이며,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동용(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이 발표한다.

재야 법조계는 그동안 꾸준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대한변협은 지난 17일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사법농단 및 기획판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이찬희(53·30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9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이 변호사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대회는 '새로운 사법환경과 법치주의'를 주제로 개헌논의, 남북정상회담 등 변화하는 사법환경 속에서 우리와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이상적인 법치주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예정돼 있다.

심포지엄은 오전에 '헌법과 법치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오시열 변호사(대한변협 총회 부의장)가 좌장을, 이재동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주제발표를 맡고 토론자로는 민선홍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조강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한다.

오후에는 '통일한국 법률통합작업의 문제점과 과제', '통치구조와 개헌' 두 개의 세션이 동시 진행된다.

변호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강좌도 개설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권 성 변호사와 윤영미 변호사가 연수강좌를 진행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