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복잡한 명칭 통일한다

2018-08-30 11:16:05 게재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 표준화

대학별로 제 각각인 전형명칭을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다. 또 대학은 전형을 설계하거나 운영할 때 출신고교나 검정고시 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자율적으로 결정해온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도 표준화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는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법률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30일 수립·발표했다.

대교협은 우선 대학이 전형명칭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수험생·학부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유형을 통일해 표기하도록 권장했다. 대입전형은 크게 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수능·실기·논술 위주 전형으로 나뉜다. 대개 '학생부종합(○○인재전형)' '실기(○○전형)'처럼 주요 전형 요소를 먼저 표기하고 세부 전형명을 뒤에 쓰는 방식으로 명칭을 정하도록 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별로 전형명칭이 달라 학생·학부모가 혼란스러웠는데 이런 점을 해소하고 전형 유형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이 2021학년도 대입부터 전형을 설계하거나 운영할 때 출신고나 검정고시 출신 등 학력을 따른 차별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필수 전형요소에 대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지원자격 등을 제한하게 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기존에도 전형에서 학력을 차별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하지만 검정고시생이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한 학교장추천전형 지원에 지원하기 어려운 것처럼 필수 전형요소에 따라서 지원 자격이 제한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고른기회 특별전형(정원 내 또는 정원 외)'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대학별로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을 1개 이상 진행해야 한다. 정원 내 전형은 고른기회 특별전형, 정원 외 전형으로는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등이 해당된다.

대교협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했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도 표준화하기로 했다. 기본사항에 따르면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통산 3년(1095일) 이상 △학생 해외재학 기간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해외체류일수의 경우 학생은 이수 기간의 4분의 3 이상, 부모는 3분의 1 이상으로 정해진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은 '정원 외 2%이내'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했다. 대교협은 지원 자격 변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2014년 8월)부터 사전예고 했다.

2021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0년 9월 7~11일 사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흘 이상 진행한다. 전형 기간은 2020년 9월12~14일이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0년 12월26~30일이고 전형 기간은 2021년 1월2~28일이다.

추가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1년 2월19~25일이며 등록기간은 2021년 2월26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누리집(www.kcue.or.kr)과 대입정보포털 사이트 '어디가'(www.adiga.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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