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문서위조에 허가관청 '뒷짐'
건축인허가시스템 혼선
부정 건축업자 제재 필요
건축행정업무시스템 '세움터'에 위조문서를 등록해 간단하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허가관청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 파주시는 탄현면 금승리 문서위조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건축 관련 인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파주시는 세움터에 등록된 문서가 위조됐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취소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문서위조로 인한 건축인허가 취소에 대한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파주시에 감사를 지시했다.
A씨는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토지의 건축 인허가를 놓고 2017년 계약 상대방이 인감을 위조한 토지사용승락서를 세움터에 등록해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주장,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청구 내용을 받아들여 파주시에 감사를 지시했고, 시는 토지사용승락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위조문서를 직접 감별할 수 없어 위조 결론을 내지 못한채 허가 취소를 미루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위조문서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특히 해당 문서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 대상이 아니지만, 개발행위허가에서 요구되는 서류"라고 말했다.
세움터는 신청인이 건축인허가에 필요한 문서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허가관청이 이를 확인해 허가하는 시스템이다. 신청인은 모든 문서를 스캔해 파일로 등록하면 된다. 복잡한 도면과 관련 문서는 컴팩트디스크(CD)로 향후 제출하기도 한다.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지만,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사문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경우 향후 사인간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피해자인 A씨는 결국 검찰에 사문서 위조와 행사 등의 죄로 세움터 신청인을 고소했다. A씨는 "사문서라도 허가관청에 신청한 것이 위조됐다는 엄격하게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파주시청이 문서위조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세움터 시스템은 위조 감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허가관청이 문서위조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간단한 위조로 건축허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사실을 악용할 경우 인허가 공신력이 무너진다. 문서위조가 드러날 경우 인허가 즉각 취소와 함께 연루된 건축업무자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 건축인허가 부서 고위 관계자는 "모든 건축인허가 신청을 세움터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문서위조 등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즉각 취소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패널티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움터는 기존 건축정보시스템(AIS)을 인터넷 기반 시스템으로 고도화해 보급됐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건축·주택 인허가 신청 및 처리 전과정을 정보화했고,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과거에 원본을 확인할 수 있던 문서도 파일로 제출받아 위조에 취약한 점을 드러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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