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한방병원(보험사기 사건) 민사재판서(보험금 반환청구)도 '무죄' 판단 인용

2018-12-04 11:01:42 게재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

보험사 패소판결 확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부산 대신한방병원의 병원 관계자와 환자들에 대한 보험사기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 보험사가 약식명령을 받은 환자 1명에 대해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열렸던 병원 관계자들의 1심 재판에서 환자들의 보험사기 공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내용을 인용했다.

부산 대신한방병원 보험사기 사건은 이 병원이 지난해 말 경찰 수사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되면서,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했었던 암환자 9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암환자 91명은 '병원 관계자들과 공모해, 입원이 필요없는데도 입원해 보험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약식명령(벌금)을 받았다. 이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가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환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약식명령서가 도달하기 전 암이 전이돼 사망한 권 모씨다. 권 씨는 이 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로 , 2012년 11월 흉선암 진단을 받고 2014년 10월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그후 2015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대신한방병원에 입원했고 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8000여만원을 수령했다.

보험사는 약식명령서를 토대로 권 씨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았다고 보고 유족들에게 8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지난 6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재판장 김태훈)은 지난달 14일 종결한 1심 판결문에서 "'권씨 등 91명의 환자들은 암 진단에 따라 그 치료를 위한 수술 기타 항암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인 점,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환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 의료인이 입원치료를 권할 경우 그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 점 등에 비춰, 환자인 권씨도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병원 운영자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권씨가 입원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대신한방병원에 입원한 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원고를 기망해 보험금을 편취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거나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그 기재에 관하여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전 이미 권씨가 사망한 상태여서 약식명령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사는 지난달 11일 1심 패소 후 항소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부산 대신한방병원 보험사기 사건은 지난 10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개된 바 있다. <본보 2018년 10월 12일 금융위 국감에서 '암 환자 사연' 소개된 이유는 기사 참조>

국감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부산에는 이 할머니처럼 살고자 했을 뿐인데, 영문도 모른 채 '보험사기범'이 된 분들이 91분이 계신다"면서 "이 분들 중 5분은 '보험사기범'으로 몰린 채 세상을 떠나셨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는 보험사기범이 아니라며 억울해 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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