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남은 전기 파세요"

2018-12-13 11:44:19 게재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도입

앞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남아있는 전력을 쉽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또는 전기차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이다.

현재도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지만 거래절차가 복잡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개사업자는 여러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모아 전력시장에서 판매를 대행하고 설비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중개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도 대신 거래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 입장에서는 다수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거래하는 대신 중개사업자를 통해 분산된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다시 전력망으로 방전하는 기술이 아직 보급되지 않아 당장은 어렵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후 관련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충전요금이 저렴한 밤에 충전한 전기차를 낮시간에 집이나 사무실에 주차해 있는 동안 배터리에 있는 전력 일부를 판매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산업부는 중개사업자들이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운영하는 기존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중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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