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미세먼지저감 기술도 세액공제
혁신성장산업에 세제지원
문화콘텐츠 공제대상 확대
정부가 혁신성장의 중심축인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미세먼지 저감기술 등 16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해 낙후지역 창업기업 등에 주는 세액감면요건에 고용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현행 157개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전기차용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시스템, 양자 컴퓨터 등 16개 기술을 추가한다. 이러한 기술 연구개발에 들어간 비용은 중소기업은 30∼40%, 대·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가 새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부품·원재료비 등만 허용하던 문화콘텐츠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새로 포함했다.
5세대 이동통신(5G)에 투자하면 최대 3%의 세액공제를 주는 대상으로는 '5G 기술이 적용된 전파법 시행령상 기지국 장비 구입비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규정했다.
코스피와 관련된 일부 파생상품에 한정돼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주가지수와 관련된 모든 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부과 대상이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으로 확대한다.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세액공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은 주식 매각 후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면 주식 양도세를 과세이연해 준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재투자 기한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6개월 연장해 재투자 요인을 강화하도록 했다.
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재산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공모펀드라면 신주투자비율 준수 시점을 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3개월 연장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산운용사도 로보어드바이저(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이뤄지는 자산운용 관련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 밖에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대상 자산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확정했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제도로, 이자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한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등 사업용 고정자산, 대기업이 취득한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은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 단축하는 가속상각이 허용된다.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세제 유인책도 담았다. 새만금 사업시행자 등 낙후지역·기업도시 등 창업기업이 법인세·소득세 '3년 100% + 2년 5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기준뿐 아니라 고용 기준도 만족해야 한다. 100억원 투자였던 제조업·전기통신업 기준은 투자를 20억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30명 고용 기준을 신설했다. 20억원 투자였던 연구개발업도 5억원 투자에 10명 고용으로 재설계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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