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 변호사의 사건 돋보기 (2)

무지가 만들어낸 아동학대

2019-05-14 11:43:34 게재
이보라 변호사

아동학대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보육자의 자질 부족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최근 보육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표준 교재를 대폭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글에서 서술하였듯 바람직한 교육과 지나친 학대 사이에는 회색지대가 엄연히 존재하며, 이를 구별하는 것은 숙련된 보육자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경력 내내 사명감과 애정이 넘친다는 평가를 듣던 보육 교사들이 한 순간에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육자 스스로 끊임없이 반성하고 주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언론에 흔히 보도되는 직접적인 구타와 욕설은 물론 학대에 속하며, 보육자로서 명백한 실격 요건이다. 반면 흔히 훈계 수단으로 생각되는 격리, 즉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다른 공간에서 벌을 서게 하는 등의 방법도 경우에 따라 정서적 학대가 된다. 보육자가 충분한 설명없이 모든 아동들이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위는 자칫하면 해당 아동에게 불필요한 공포심과 박탈감을, 다른 아동에게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아이들은 합의한 규칙의 준수나 그들사이의 원만한 상호관계 유지보다는 보육자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아 벌을 받는 친구를 보고 약속의 중요성을 깨닫기보다는 '선생님이 혼내는 아이', '같이 놀면 안되는 아이' 등으로 해당 아동을 무리에서 무의식적으로 '격리'시킬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한 아이만을 지나치게 예뻐하는 것 또한 모든 아동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관의 물음에 '아이가 미워서 그랬다' 라고 말하는 보육자는 많지 않다. '학대인 줄 몰랐다', '아이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했다' 는 진술이 훨씬 많다. 실제로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고, 부모의 오해인 경우도 분명 있다.

그러나 보육자가 정말 몰라서, 부주의해서 생기는 아동학대는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사례이며, 가장 큰 피해자는 물론 우리들의 소중한 아이들이다. 부모나 보육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교육은 때로 학대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 TV광고에 등장하는 '그건 님 생각이고.' 라는 말,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유명한 경구를 되새겨볼 때이다. 더 배우고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어른이다.

[이보라 변호사의 사건 돋보기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