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5.18유공자’에도 보훈수당 지급

2019-05-17 11:00:14 게재

구의회서 조례 개정

서울 서초구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유공자에도 보훈수당을 지급한다. 서초구의회는 최근 열린 2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이 서초구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다. 사진 서초구의회 제공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 대상자를 한정해왔다. 반면 ‘국가보훈기본법’은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 수호·안전보장’ ‘자유민주주의 발전’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등 공무수행’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과 유가족을 국가보훈대상자로 꼽고 있다.

서초구의회는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했는데 예우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부분에 착안,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39주기를 앞두고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을 항구적으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서초구의회 관계자는 “본회의에 앞서 최병진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회장과 최수동 감사를 비롯해 지역에 거주하는 유공자 6명을 초청했다”며 “의장 접견에 이어 본회의 방청 등을 통해 한층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5.18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강남구는 비롯해 6곳. 서초구를 포함하면 7곳으로 늘어난다. 서초구는 올해 2490명 국가보훈 대상자에 22억4000만원 예우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으로 새롭게 32명 가량이 2680만원 가량을 지원받게 된다. 김정우 서초구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5.18 민주유공자들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다행”이라며 “유공자들의 피와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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