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9월 16일 시행

"8월21일까지 종이증권 예탁하세요"

2019-06-17 11:44:18 게재

6월말까지 시행령 완료

7월까지 시스템 마무리

전자증권제도가 9월 16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직 실물증권, 즉 종이 증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늦어도 8월 21일까지는 증권사를 방문해 주식을 예탁해야 한다. 이후부터는 예탁 및 반환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와 오는 9월 시행되는 전자증권제도를 앞두고 막바지 제도 및 시스템 정비 작업에 한창이다. 먼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제정안을 상정 및 의결한 후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하위법규 제정 및 개정 등 입법 지원활동을 추진한다. 6월 말 법시행령 제정 및 공포가 이뤄지고 8월 말까지 관련 하위 법규 제정 및 공포, 전자등록업무규정 제정이 예정되어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 발행하고, 전산 장부상으로만 양도, 담보, 권리행사 등이 이뤄지는 제도다. 증권의 실물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위·변조, 탈세 등 실물 관련 리스크를 원천 제거해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하게 됐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은 오는 9월 16일이다. 지난 13일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제정안을 상정 및 의결하게 된다. 이후 관련 하위 법규는 금융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전자증권시스템 구축사업은 분석 및 설계, 개발 등을 끝내고 마직막 5차 통합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는 증권사 등 참가기관과 업무 연계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를 실시하는 중이다. 장치종 예탁원 경영지원본부장은 "다음 달 초까지 전자증권시스템 개발사항을 반영한 후 시스템의 정상 구동 여부를 확인하는 이행 테스트 단계에 진입한다"며 "7월 말까지 사용자 테스트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물증권을 보유한 주주는 오는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해 실물증권을 예탁해야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 전환 대상 실물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 명의개서대행회사 특별계좌에 전자 등록된다.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증권은 명의개서·주권 재발행·매매·질권(신탁) 설정 등이 제한되므로 실물증권을 보유한 주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예탁원은 증권회사 방문 시 신분증, 실물증권,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 등을 지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증권회사에서 실물증권을 예탁하지 못한 투자자는 22일부터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를 해야한다.

예탁결제원 대행부 위탁 발행회사의 주주는 부산(본사), 서울(여의도), 광주·대전·대구지원, 전주고객지원센터에 방문해 업무 처리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의 경우 여의도 대행부 창구에서만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실물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위변조, 탈세, 음성거래 등 실물 관련 리스크 원천 제거를 통한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전자증권은 1983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현재 OECD 36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이 도입한 제도로 사실상 글로벌 자본시장의 표준화 제도로 평가받는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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