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출가스 인증제도, 엄격 유지해야"

2019-07-02 11:57:43 게재

벤츠 과징금 취소소송 기각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환경부의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취소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대기환경을 위해 관련 인증제도를 엄격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해 정부의 제재조치를 받은 수입차 업체가 여럿인 탓에 이번 소송 결과는 앞으로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단속이나 과징금 부과시 중요 참고사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벤츠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본부세관은 벤츠코리아 수사 결과 2012년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것과 다른 차량 5700대를 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세관은 이 수사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했고, 환경부는 2017년 12월 법 위반 내용에 따라 벤츠코리아에 64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동차를 제작·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차량의 유독가스(질소산화물 등) 배출 기준을 충족했다는 인증을 받아야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인증받은 부품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벤츠는 최초 인증이나 변경인증없이 차량을 판매해 오다가 적발됐다.

벤츠코리아는 문제가 된 차량의 점화코일, 터보차저(흡기장치 구성부품), 클린에어챔버(재순환된 배출가스를 새로운 공기와 최적의 상태로 혼합한 후 공급하는 부품) 등의 부품이 변경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경인증 대상이 아닌 부품에 대해 환경부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또한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은 일부 불이행은 실제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부품들이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인증 부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경부의 처분은 실제 환경오염 결과가 발생했는지 불문하고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차량을 수입·판매한 것에 대한 제재처분"이라며 "변경인증은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도 벤츠코리아는 변경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 본사가 부품 변경을 벤츠코리아에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벤츠코리가 변경인증·보고 의무를 이행하기전 얻은 매출이익이 상당해 과징금을 감경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에 관해 엄격한 인증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벤츠코리아 법인과 직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4월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인증업무에 관여한 직원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되기도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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