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에 과징금처분?
전남도, 광양제철 처분수위 낮춰
환경단체 "솜방망이 처벌" 반발
전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건과 관련해 지난달 18일 청문회를 개최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역환경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역환경단체들은 당진 현대제철의 경우 충남도가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 전남도가 지나치게 처분수위를 낮췄다고 지적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도는 지난달 18일 청문회를 개최해 '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 6000만원으로 처분수위를 결정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청문회를 개최한 결과 도 청문주재자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측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며 과징금 6000만원으로 결정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충남 당진과 경북 포항 등 전국적 상황을 고려하자는 내부 의견이 있어 광양제철측에 이 같은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환경부 민관협의체 등 추이를 봐서 광양제철소측에 청문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조사를 거쳐 고로(용광로) 정비작업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bleeder)라는 안전밸브를 개방,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혐의를 확인해 '조업정지 10일'을 사전통지했었다.
전남도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를 들어 업체측에 조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환경단체들은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양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전남도와 환경당국이 이번 사태를 통해 광양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면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다른 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단체측은 전남도의 이번 조치는 충남도가 당진 현대제철의 경우 청문절차 없이 조업정지 10일을 결정한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입장이다. 전남도가 이번에 조업정지 결정을 통해 광양제철소측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당진 현대제철측은 지난 6월 7일 충남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국내철강업계와 환경당국은 이번 사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철강업계는 "사실상 제철소 운영을 중단하라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환경당국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사업자의 기본의무"라며 맞서왔다.
한편, 전남도는 사전통지 이후 '폭발이나 화재 발생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블리더를 개방했다'는 업체의 의견을 감안해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고로 정비 과정에 발생하는 작업"이라며 "폭발·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 공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