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캠코' 내년 출범 예정

2019-07-23 10:48:41 게재

특허청 'IP회수전문기관' 추진

IP의 자금조달 수단 활용 제고

'IP회수전문기관'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목표 시한은 내년 1~2월이다. 기업의 지식재산권(IP)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IP회수전문기관'은 기업이 보유한 IP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은행의 담보IP를 매입하고, 매입한 IP의 수익화를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와 비업무용 재산의 정리업무를 전담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비슷한 업무여서 '특허캠코'로 불린다.

특허캠코는 IP담보대출의 낮은 활용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금융정책으로 IP담보대출을 추진했다. 은행들은 앞다퉈 IP담보대출 상품을 내놨지만 실적은 미미했다. 올 6월까지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은 54건, 687억원에 불과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대출은 268건(3380억원)에 그쳤다.

은행과 특허청은 IP담보대출이 미미한 원인으로 IP거래시장의 비활성화를 꼽았다.

기업이 부실해지면 담보물인 IP 매각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는 담보IP를 매각할 거래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부실발생시 은행이 대부분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들은 담보IP를 매각을 위해 IP수요자를 찾아 거래하고자 해도 수요자 발굴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은 "IP담보대출은 의미있는 상품"이라고 평가하면서 "현 시점은 IP금융 과도기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원투입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특허청은 IP회수전문기관에 정부가 은행권과 공동으로 출연하고, IP 평가와 수익화에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담보IP를 매입해 은행의 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고, 매입IP를 수익화해 그 수익을 다시 출연계정에 충당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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